불법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그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지 단 열흘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튿 날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입국했다.
수원지검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김 전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 거래 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는 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밝힌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유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데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그를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등이다. 김 점 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