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

박 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 혐의
최원준 안전과장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발생 이후 용산구청의 부실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 집중과 사상의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됐지만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하지 않았으며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 이후에도 재난 대응·수습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그대로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3일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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