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드디어 자유” “감염 우려 여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서는 착용해야
3년 만에 마스크 벗어…시민들, 기대·우려 교차
"운동시설·직장 등에서 답답하지 않아도 돼"
"학원에서 공부하는 고시생, 감염될까 우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디어 헬스장에서 땀에 젖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좋아요”, “학원에서 학생들과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감염될까 우려되기는 합니다”


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반응을 보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국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고,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27개월여 만에 그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지난 3년 간 마스크를 써온 시민들은 감회가 새롭다는 반응이다. 특히 실내 장소에 오래 머무르거나 운동시설을 활용하는 이들은 답답한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헬스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박 모(24)씨는 “운동할 때마다 땀에 젖은 마스크가 얼굴에 달라붙고 숨을 쉬는 것도 불편했다”면서 “마스크를 쓴 채로 3년 동안 운동시설을 이용해왔는데 드디어 마스크를 벗게 된다니 좋으면서도 어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변 모(55)씨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숨 쉬기가 유독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귀가 아파서인지 두통이 심해져 약을 먹을 때도 있었다”면서 “코로나는 여전히 있지만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오히려 편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박 모(27)씨는 “회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표정을 신경쓰지 않아도 돼서 자유롭고 편했다”며 “화장도 덜 신경쓸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전 같은 귀찮음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우선은 쓰고 다닐 생각”이라며 “3년 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만큼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이들은 감염 우려가 여전하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서울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고시생 길 모(28)씨는 “실내에 다닥다닥 모여있는 학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자니 감염이 우려되기는 한다”면서 “마스크를 쓴 이후로 감기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도 훨씬 덜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전처럼 감기에 자주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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