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큰형에게만 증여…소송 가능할까

로또 당첨금도 기초재산…유류분 소송 가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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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암 투병 중에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큰 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 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속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상속 다사자들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로또 복권으로 인한 당첨금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갑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원칙상으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 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


유류분 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민법상 ‘재산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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