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도 연대 입학취소 되나…입시비리 1심 열흘 뒤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들 조원(26)씨에 대한 연세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연세대는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다.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연세대 공정위의 심의는 조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일로 잡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인턴 확인서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확인서와 관련, 최 의원은 2021년 1월 1심에 이어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캠퍼스. 사진 제공=연세대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다. 연세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21년 8월 대학원위원회 규정이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뒤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조씨가 받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연세대는 입학 취소 사유에 저촉되는지 본격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일정상 현재로선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1심이 먼저 선고되고 최 의원의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측은 원칙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입학 취소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인턴 확인서가 1·2심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이 유죄로 선고되면 연세대 공정위도 입학 취소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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