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금리가 연 2%에서 4%로 인상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 2%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하던 지난해와 달리 월별로 신청하도록 해 청년들이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