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제도 Q&A] 제도 도입 안했으나, 고령자 고용 늘었다면 지원 가능해

고용노동부, 올해 268억원 예산 편성…수요 증가시 탄력적 운영
지난해 3,028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 가능해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가 올해도 계속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지난해보다 160억원 많은 2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제도 운영 중 수요가 증가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021년보다 55.9% 증가한 3,028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는 제도 도입 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많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이프점프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다. 노사가 협의해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여기서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2년을 지원받으려면 2년을 연장해야 한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정년폐지는 별도 기준이 없다.”



-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다.”



-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이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면 된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은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된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한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3년 2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인 2023년 3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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