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크더라"…교원평가에 女교사들 성희롱 한 고3

교육청, 퇴학 처분…학생 측은 재심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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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 서술형 항목에 다수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 뒤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달 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심 끝에 퇴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형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서술형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종경찰청은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니 XX 너무 작아” 등)을 쓴 학생 B군을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이달 초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완전히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시스템상 학교와 교육청 등은 학생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특정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처분에는 A고의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사례 전수조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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