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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