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에 달라진 정부…광역단체장에 재난 사태 선포 권한 준다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올해 주요 업무계획
재난안전법 개정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
현장 밀집도 감시 및 전파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지난해 '10·29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29 참사 당시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정 장소의 인구 밀집도를 확인해 관리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국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재난 현장 대응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정해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도지사의 경찰·소방 지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29 참사 당시처럼 재난 대응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29 참사 현장 대응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자체장의 권한과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 부족이었다”면서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며 행안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을 두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도 추진한다. 세종시·강원도·제주도 시범 실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10·29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주최자 유무와 관계 없이 축제·행사에 대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통신사 기지국·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파 밀집 위험을 파악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한 상황은 경찰·소방에 전달하고 재난 문자로 알리게 된다. 행안부는 우선 서울·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시범 운영 후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10·29 참사를 계기로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재난 신고 번호 112·119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번호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다”면서 “현재 어떤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89개 시·군·구가 2021년 10월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늘린다. 주민등록인구 외에 각종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함께 집계하는 생활인구 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부터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행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환경청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강원·전북과 같은 특별 자치도 또는 특별 지자체 이관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 및 학령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광역 지자체마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교육 전출금을 법정 비율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혁신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24를 모든 공공 서비스를 확인·이용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2024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한다. 각 정부 기관이 주요 과제 및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를 확대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무조정실이 추가되고 6개월을 기본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운영 기간은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 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배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배제 대상은 현행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한다. 내달까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심사 시 회계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 하기 위해 선정 결과 관련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수입인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시 전용 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모금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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