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환되는 李·총력전 檢…‘사익 無’ vs ‘특혜·대가받았다’ 진검승부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출석…입장문 발표
檢, 검사 4명 투입…질문지만도 150쪽에 달해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정말 충돌지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12시간 조사 받아
혐의 광범위, 주장 엇갈려 새벽까지 조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아 연설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1원도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일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청사로 들어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출석한 데 따라 각각 검사 2명씩을 배치, 조사에 나선다. 반부패수사1부 조사를 시작으로 두 부서가 교대하면서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투입하고,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총력전’ 양상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이 대표 출석을 위한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조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부분도 검찰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등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데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이) 4년 넘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원)을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700억원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의혹을 적극 반박한 셈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알려졌다”며 “이 대표가 질문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등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어 조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회 조사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도 이날 모든 질의를 쏟아낼 수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 측이) 끝내달라고 할 경우 자칫 조사 회피라고 비춰질 수 있어 이 대표 측도 장시간을 소요하더라도 한 번에 조사를 끝내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완료해달라는 요구가 자칫 조사 거부로 또 이는 체포·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만 줄 수 있어 이 대표 측이 장시간 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양측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12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이 대표 조사에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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