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1원도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일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청사로 들어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출석한 데 따라 각각 검사 2명씩을 배치, 조사에 나선다. 반부패수사1부 조사를 시작으로 두 부서가 교대하면서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부장검사 등 4명의 검사가 투입하고,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총력전’ 양상이다.
이 대표 조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부분도 검찰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배임 등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데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새누리당이) 4년 넘게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원)을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며 “700억원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의혹을 적극 반박한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알려졌다”며 “이 대표가 질문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등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어 조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회 조사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도 이날 모든 질의를 쏟아낼 수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표 측이) 끝내달라고 할 경우 자칫 조사 회피라고 비춰질 수 있어 이 대표 측도 장시간을 소요하더라도 한 번에 조사를 끝내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완료해달라는 요구가 자칫 조사 거부로 또 이는 체포·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만 줄 수 있어 이 대표 측이 장시간 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양측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해 12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이 대표 조사에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