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내달 3일

업무방해, 허위공무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자녀 임시비리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따른 업무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주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추징금 600만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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