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픈마켓 판매된 ‘월드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사진 제공=특허청

11번가·G마켓·옥션·G9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월드컵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한 11개 제품에서 모두 368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 내용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용품 종류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가운데 국민 안전과 관련한 품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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