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본회의 부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당장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될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이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 의장은 이날 개정안 부의의 건 가결을 선포한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 표결이 강행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