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계약서 개정…웹툰 40화마다 2회 휴재

문체부 웹툰 상생협약문 반영
웹툰 최소 분량 60→50컷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시작

2월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웹소설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작가들은 휴재권과 연재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 관련 조항이 명문화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1일 휴재권과 회차별 분량 등 창작자 복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웹툰·웹소설 창작자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이 신설됐고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해 웹툰 창작자 계약서에는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웹툰·웹소설 회차별 연재 분량과 관련해서는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웹툰의 경우 한 화당 컷 수 부담을 덜고자 최소 분량 기준을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낮췄다.


개정 계약서는 카카오엔터에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와 신규 계약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종전 계약서로 작가들에게도 개정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카오엔터 측은 “향후 문체부가 개정 표준계약서를 내놓으면 이 내용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창작 생태계 개선안을 발표한 후 △7개 자회사(CP) 계약서 전수 조사 및 개선안 권고 △선투자작품 실질정산율 60% 보장안 △광고 수익 배분을 통한 창작자 수익 확대 △'기다리면 무료' 수혜작 확대 및 검토기간 단축 △작품 정산 내역을 창작자들에게 공개하는 ‘파트너포털’ 구축 등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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