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차량 지난해 2만 3602대 적발

전년대비 72%증가-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자동차?이륜차 2만 3602대를 단속해 3만 5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22년 단속대수는 전년 대비 9923대(72.5%) 증가했으며, 그 중 화물차가 46.6%(3360대) 증가한 1만 568대, 이륜차는 142.8%(2492대) 증가한 4237대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2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를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전체 3만 5371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 4048건,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54건, 이륜차 917건이다.



특히, 등화장치 관련 불법이 많았는데, 자동차가 1만 238건(안전기준 위반 9721건, 불법 개조 517건), 이륜차가 4612건(안전기준 위반 3557건, 불법 개조 1055건)이 적발돼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후방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08건, 937건으로 많았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1550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55건, 소음기 개조 624건 순이었다.



번호판 위반은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585건, 378건으로 높았다.



각 항목별로 단속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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