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곳을 임의 선정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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