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3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 전 정책특보 B씨 등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권리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 등 불법경선운동에 동원하고, 이들을 포함해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