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는?”…처음 본 여성 정류장서 집까지 따라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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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께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24)를 발견하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었다.


20여일 뒤인 같은 해 4월 14일에는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B씨 아파트 동 앞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을 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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