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열린 제5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우 크로스앵글 공동대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성형주 기자 2023.02.01
가상 자산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 자산 면허 제도를 도입해 관련 기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보호해야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주제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 대표는 “기업이 제도적, 안정적으로 보호 받고 의무를 다하면 시장이 깨끗해지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가상 자산 전문 면허를 도입하면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 자산 시장은 기존 금융 시장과 달라 ‘가상자산전문거래소법’이나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해 면허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금융권이 가상 자산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측 불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가상 자산 시장에 위험(리스크)이 발생하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금융권과 일정 기간 분리해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긍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한국이 투자자 보호와 가상 자산 산업에서 기회를 놓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