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이어 서울서도…"모르는 女 때리고 성폭행 시도"

유튜브 '사건 반장' 채널 캡처

지난해 5월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길을 가던 여성이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밤중 길가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유사강간상해)로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50분쯤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경찰에게는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앞서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세간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B씨를 뒤따라온 남성 C씨(30대)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수차례 발길질까지 해 기절시킨 뒤 B씨를 어깨에 둘러멘 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떴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C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B씨는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공개하면서 재차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올린 글에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면서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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