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인력 3배↑…신고 포상금 최대 3억

관세청, 밀수 근절 대책 발표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강화

윤태식 관세청장.

정부가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태식(사진) 관세청장은 2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는 우선 마약 수사 인력을 현재 47명에서 12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통관 물품이 많은 인천세관 내 마약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라만분광기(레이저를 통해 분자의 종류를 식별하는 기기) 등 마약 적발을 위한 고성능 장비도 올해 15대 더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 우범국을 특정하고 해당 국가를 다녀온 여행자에 대한 일제 검사 빈도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수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밀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발되는 마약 밀수량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포착한 마약 밀수량은 2017년 69㎏에 그쳤으나 지난해 624㎏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 단위의 대형 밀수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지난해 대형 밀수 건수가 65건으로 전년(29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대규모 밀수 건에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약 시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의 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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