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법원 “지휘감독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속보]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법원 “지휘감독권 남용”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