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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입력
2023.02.03 14:14:19
수정
2023.02.03 14:14:19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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