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유죄 부분은 항소”

“8~9개 혐의는 무죄…재판부 감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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