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윤병호 / 사진=어베인뮤직
Mnet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펜타닐·대마 등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2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지난해에도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당시,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청소년 때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던 그는 지난 2020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