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 시장의 ‘번호판 장사’ 퇴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일감을 주지 않으면 해당 차주는 개인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독립할 수 있고 운송사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 기존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2025년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연 뒤 이 같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운임제 대신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 없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기사의 소득 확보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 운임·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를 퇴출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고 실적이 미미한 운송사의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감차)하기로 했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입 회사들이 차주로부터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을 받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말했다.
지입 계약이 이뤄질 때 화물차 실소유자인 화물차주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지입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한다. 지입 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 원을 요구하는 ‘갑질’에도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