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당장 철수해야”…2개월 연장 영업 제안 거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일 2개월 간 연장 영업을 하고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겠다는 스카이72의 제안을 거부했다.


공사는 이날 입장서를 발표하고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권 양도 인수와 바다코스의 한시적 영업 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스카이72는 공사와 맺은 계약 상 골프장 운영 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종사자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 절차 동안 골프장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했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영업 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가 골프장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 바다코스를 강제집행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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