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까지 높인다

■ 베일 벗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지자체 책임 아래 이주대책 마련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재정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도 최대 1300%(준주거→상업)까지 풀린다. 또 비슷한 시점에 여러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의 택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조성 시점과 면적만 따지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원영통·대전노은·부산해운대 등 총 49곳이 해당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문턱을 낮춘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도 종 상향을 통해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현재 준주거지역일 경우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1300%의 용적률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8%로, 종 상향을 적용할 경우 300~350%로 예상되며 지자체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정확한 수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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