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예비후보자가 주점서 난동' 50대 벌금형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상해 범행 가법지 않아" 벌금 32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으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렸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조용히 좀 해달라”는 40대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앞서 3월에는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뒀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폭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상해 범행 또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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