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자료를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사항으로 운영 중이다. 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이나 표준 계약만 규정할 뿐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는 게 무역협회 측 주장이었다.
OECD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현지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돼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벌금 부과 권한이 중단된 상태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 3곳의 자문 내용을 들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무역협회는 나아가 “정부가 이미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기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친환경 화물차의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