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엘파텍 제재…감사인 지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업체 엘파텍에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엘파텍은 2018∼2019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총 311억 5000만 원(2018년 219억 7000만 원·2019년 91억 8000만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증선위는 엘파텍에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엘파텍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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