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교수' 망신 김남국 또…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

YTN 방송화면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의 예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고,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로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돼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