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응 가능" 기업 1년새 2배…"처벌→예방 전환해야"

'안전담당부서 설치'도 45.2%→75.5% 증가
대·중소 격차는 여전…소기업 인력 10% 불과
"작년 사망자 대부분 영세기업…보완 입법해야"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계는 다만 현 처벌 중심의 법안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나온 응답률(30.7%)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수치였다.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 비중도 75.5%로 조사돼 지난해 45.2%보다 크게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방증"이라며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을 두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50~299인의 중기업이 설치한 비율은 66.9%, 5~49인의 소기업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률도 대기업은 83.9%에 달했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0%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답변을 한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이 이었다.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라며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이라며 “처벌 중심의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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