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교육감 임명제, 日도 간선제로 뽑아…尹정부 '러닝메이트제' 추진

[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2부: 교육이 국가 미래다 <3> 미래형 교육시스템 전환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직선제, 선거비용·진영대결 등 폐해
도입취지도 약화돼 손질 필요 지적
"교육자치·지방발전 담보가 중심돼야"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국민들은 직선제를 조금 더 선호한다. 서울경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가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러닝메이트제와 간선·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도 44.3%나 됐다. 직선제 유지 여론이 높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상당히 높다. 교육 자치와 주민 참여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명분이 점차 약화하고 과도한 선거 비용과 ‘깜깜이 선거’ ‘이념·진영 대결’ 등 폐해가 커진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하고 당선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초중등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걸 어떻게든 러닝메이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를 후보자를 정후보, 교육감 후보자를 부후보자로 등록한 뒤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교육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나뉘어 발생하는 문제를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교육 자치가 뿌리 내린 선진국은 대부분 임명제·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주지사나 주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독일 역시 주지사가 임명한 주교육부 장관이 주교육청장을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선출된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하지만 야당과 진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자주성과 중립성·전문성이 훼손되거나 후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승리해 다수당이 될 경우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 후 17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든 새 제도를 도입하든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교육 자치와 지역 교육 발전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국민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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