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되나…금융당국, 공시기준 세분화

비대면 신청률 등 보조지표도 추가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간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를 더 촘촘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개선한다. 골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만 구분하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가계신용대출·가계담보대출·가계주택담보대출·기업신용대출·기업담보대출 등과 같이 보다 세세하게 분류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도 추가 공시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역시 세분화하고 신청인이 원할 땐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 12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법제화돼 2021년 10월 제도 개선으로 반기별 금융회사의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되고 있지만 수용률이 낮고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실제로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 4000건에서 2022년 상반기 119만 1000건으로 급증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급락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처럼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수시안내 서비스를 반기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 승진 등 두루뭉술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도 은행의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과 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공시양식도 뜯어고친다. 가계와 기업 차주 유형뿐만 아니라 담보 유무와 종류도 따져가며 상세히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과 같은 보조지표가 더해져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진다.


금리인하요구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기어려웠던 문제도 일부 해소된다. 현재는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3가지 표준통지서식에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부)신용등급 변동이 없음’ ‘(법정)최고금리 초과 산출’ 등이 추가돼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은행권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기 공시를 실시하고 나머지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에 반영하겠다”며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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