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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고의로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처벌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었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범행 전에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 등으로 증거로 살해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에 실패해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