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동기 발가락 핥은 예비역…"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군복무 기간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세종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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