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공사비 산출기준 나온다

건설현장 애로 개선 위한 규제개선 과제 선정
모듈러·BIM 등 신기술 원가 산정 기준 마련
안전관리 무벌점 업체 '벌점경감' 저축

서울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정부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인 머신 가이던스(MG), 머신 컨트롤(MC)과 관련한 시공 기준을 표준 시방서에 반영하고, 모듈러 공법,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신기술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현장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12월까지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C는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MG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기술은 원격조종 굴삭기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도 올해 12월 마련된다. 모듈러 공법,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워 현장 활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IM을 활용한 공사의 공사비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해 BIM을 위한 별도 공사비 산출체계도 구축한다.


또 현재는 건설 신기술 지정 시 2차 심사 시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 단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올해 6월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현재 15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상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 시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개선해 벌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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