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에 마약 투약 후 성범죄 저지르려던 4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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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를 명했다.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인척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아내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거나 자녀에게는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반복해 저지르는 피고인에게서 죄의식을 찾기 어려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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