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때문에 사람 죽였나?…'편의점 살인' 30대, 빼앗은 돈은 보니

강도살인 피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범행으로 빼앗은 금액이 현금 2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 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보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이후 A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와 근처 자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고,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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