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 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다. 그는 청사를 나서며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하며 차에 올랐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이 대표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한 뒤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당초 요구한 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번 1차 조사 때 다루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로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고수했다.
검찰 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성남시에 대한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각종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거액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민간 업체가 챙겼고 성남시는 그만큼의 손해를 안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는데 그쳤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승인 아래 건설사 배제,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민간 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날 조사 직전 자신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유일하게 반박한 대목도 배임 의혹이다. 그는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및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