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시간만에 2차 검찰조사 종료…"새로 제시된 증거 없어"

李, 이번에도 묵비권 고수…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 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다. 그는 청사를 나서며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하며 차에 올랐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이 대표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한 뒤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당초 요구한 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번 1차 조사 때 다루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로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고수했다.


검찰 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성남시에 대한 배임 의혹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각종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거액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민간 업체가 챙겼고 성남시는 그만큼의 손해를 안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는데 그쳤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승인 아래 건설사 배제,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민간 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날 조사 직전 자신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유일하게 반박한 대목도 배임 의혹이다. 그는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및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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