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성병 감염” 폭로한 전 애인, 벌금형

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 김남명 기자

전 애인에 대해 성병 감염 등 악의적인 정보를 퍼트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2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곽 모(20) 씨가 윤 씨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사과 요구를 무시하고, 반복된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자 페이스북 등 SNS에 접속해 곽 씨를 언급한 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의 진단서 사진을 게시해 곽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이 게시물이 삭제되자 곽 씨에게 “SNS를 닫으면 대나무숲 등에 (게시물을)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곽 씨가 당시 운동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련 경기 연맹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윤 씨가 페이스북을 선택한 것은 그 공개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위 글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점, 윤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각 범행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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