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로 실직한 교직원, 사학연금 조기 수령땐 수급기한 제한 추진

학령인구 감소 영향 폐교 늘어
조기 연금지급액 4년새 6배 쑥
사학연금 기금 고갈 우려 커져


폐교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받게 될 경우 연금 수급 기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교로 실직한 교직원이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학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 개편 방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로 실직할 경우 즉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립학교로 다시 취업하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 탓에 3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사학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폐교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는 2017년 46명에서 2021년 33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는 11억 5173만 원에서 68억 2284만 원으로 4년 새 6배 가까이 불어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돈을 낼 교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폐교 증가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사람 수는 늘어나게 되면 사학연금 재정 상황은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 2049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잦은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수급자가 많이 발생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폐교에 따른 실직에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정하게 정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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