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보행자 3명 들이받고 아수라장…새벽 광란의 질주

면허 취소수준 만취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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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7대와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왕복 4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차량 7대와 해당 도로를 건너던 시민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과 택시 기사, 손님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들이받힌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등 9명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7대는 파손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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