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이 손상됐지만, 가해자를 잡지 못하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2시께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또 주차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후 이들은 다른 차들의 앞과 뒷문 등을 열어보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제보자이자 차주인 A씨는 이들이 “빈차털이범이 같았다”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 남성 2명이 보닛 위에 아이스크림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서 올려놓았고, 이로 인해 액체가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광택 비용과 렌트 비용 등을 포함해 차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다”며 “(해당 사건이) 가해자를 잡지 못해 미제로 남게 됐다.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으로 그런 건지 고의로 그런 건지 봐야 하는데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잡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 범죄가 될지에 대해 확신하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고 등 범죄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연처럼 재물손괴로 현상수배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다 자신에게 10배, 20배로 로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