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행에 뿔난 보건의료계 "연대 파업도 고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집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
오는 26일 10만 회원 총궐기대회 개최
현재로선 의정협의체 중단 가능성 없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연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주 연대 차원의 모임을 갖고,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스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민감 법안 7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총회에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비대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보건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이 전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연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국회와 풀어가야 할 문제인 만큼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게 의협의 공식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정협의체 중단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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