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사망, 가해자가 총기오발로 허위보고…구급차 진입 통제도"

작년 11월 GOP 이등병 집단괴롭힘 사고
"가해자가 허위보고 했지만 입건 안 돼"
육군 "임의 상황보고…추후 정정 보고해"
"119구급대 군 통제로 13분 출동 지연"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최전방 GOP에서 이등병 김 모 씨가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으나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가해자를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B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B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센터에 따르면 B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보고를 정정했다. 그는 군사경찰에서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이병의 부친은 “사고 발생 직후 최초 보고는 '사고사'였다”며 “그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며 “뭘 숨기려고 한 건 아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민간 경찰로 이첩됐으며, B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만 수사받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모욕협박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센터는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B 하사를 입건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수사 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사고 직후 부대의 응급 대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양구소방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군의관이 A 이병에 대해 긴급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등이 출동했으나 군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 센터는 “구급차와 순찰차가 부대 앞에 13분을 서 있었다”며 “익명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 내에서는 ‘누가 민간구급차를 불렀느냐’는 논쟁이 있었다. 사람 생명이 경각이 달린 순간에도 남몰래 사고를 처리하고 싶어하는 군 내부의 고질적인 습성이 작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측은 “구급 인력의 부대 출입이 통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앰뷸런스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으며, 119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의법 및 징계 처리 예정”이라며 “8명은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며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