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남동부 아디야만에서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EPA연합뉴스
정부가 대지진을 겪은 튀르키예에 대한 기부금 송금 절차를 완화해 구조 활동과 피해 복구를 신속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현행 외환 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 현지 법인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은 본사 지원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기부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송금 시 서류 확인 절차가 최대 5일까지 걸리는 탓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면 당일에 바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일선 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6일(현지 시간) 발생한 규모 7.8 강진에 따른 사망자 수는 12일 기준 3만 3000명을 넘어섰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가 입은 경제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인 840억 달러(약 10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