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절세 팁’…55세 아닌 65세 때 연금 받으면 82만원 절세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낮아져
소득 여력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 늦추는 게 절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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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은퇴를 앞두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다른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하는 지 고민이 많다.



최 씨처럼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게 연금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상 연금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이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돼 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지만, 65세일 때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이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만 55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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